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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지원 절차는?
    정부지원사업/개인 2024. 4. 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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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맞 벌이에서 외벌이로 전환이 될 거 같아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 재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지원신청?

    4. 지원절차?

    5. 기타내용

    순서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의 운영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취업활동계획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들에게 수당을 지급 함으로써 취업을 장려하여 정부가 실업률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성 정부지원이기에 상세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첫 번째 1번 유형은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서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조건으로 봐서는 대부분의 일반 근로자이고 실업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즉. 자진해서 사직서를 내고 나온 근로자라면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나타내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 수준과

    취업을 하였다가 일을 그만둔 사실까지 확인을 하고 있는 제도이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면은 

    1번 유형인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아래는 두 번째 2번 유형입니다. 

    2번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2번 유형은 1번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1번 유형과 2번 유형을 정리한 내용이 아래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1번 유형에 해당이 되실 텐데 
    수당을 지급하는 정부지원사업이기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들도 다수 있습니다.

    필히 꼭 확인하시어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조치와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면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지원내용?

       2-1. 1번, 2번 유형 참가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2-2. 1번 유형 참가자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됩니다.
             2-2-1.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2-2-2.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2-2-3.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2-3. 2번 유형 참가자들에게는 취업활동비용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3. 지원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서류 심사에 필요시에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 경험 요건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취약계층 증명 관련추천서, 확인서,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증명 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자료 등이 증명서로써 분류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4. 지원절차?

    지원절차로써는 총 7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4-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다.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4-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4-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입니다.

       4-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4-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ㆍ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4-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
         (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4-7. 사후관리 :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5. 기타 내용

    참고사항으로는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의무와 제재 :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 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

    수급자격 부정수급,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 지원 포함) 부정수급, 취업성공수당 부정수급 등으로 구분됩니다.

    부정행위의 예를 보면은 :

       1.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는 경우
       2.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4.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위 사례에 해당이 되면은 부정수급 사례로 인정이 되어

    반환명령 : 부정하게 받은 수당 등을 전부 반환해야 하거나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수급권 소멸 : 부정수급일 이후에는 수급권이 없어지거나

    형사처벌 :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이거나

    재참여 제한 : 부정수급으로 처분을 받게 되면 처분 결정일부터 이후 5년 이내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재참여가 제한

    위 사례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장 심하게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오니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게 성실 신고를 통해 정당하게 
    수당을 지원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 글을 마치며...

    저희 집에도 5월부터 본의 아니게 외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진 퇴사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분명 맞벌이가 당연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이 조금이나마 다행이라고 느껴집니다.

    저희도 성실신고를 통해 부정수급 하지 않게 잘 준비해서 정부지원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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