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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자격?, 선발기준?, 접수기간?정부지원사업/개인 2024. 4. 2. 14:13반응형
저희 회사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이다 보니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 이번에 일주일만 한시적으로, 또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 지원사업이 있어 알려드릴까 합니다.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1. 사업기간?
2. 선발규모?
3. 자격요건?
4. 선발기준?
5. 제출 서류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모집개요?
이번에 시행되는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2년간 총 48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의 지원사업은 자산형성이 목적이기에 중복지원이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류 접수기간은 2024년 04월 01일(월) ~ 2024년 04월 08일(월) 18:00 까지이며
위 일정은 추후에 변경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계획 공고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http://youth.jobaba.net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577 - 0014 평일 09:00 ~ 18:00 시까지 연락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3개월 단위로 6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급방법은
3개월 단위 자격요건 검증 후 지역화폐 지급을 시행합니다.
2. 선발규모?
총 2,700 명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인 경기도 거주자이며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한 인원으로써 4대 보험 가입자여야 가능 합니다.그리고 아래 해당사항에 포함되면은 신청 제외 되오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자격요건?
아래 신청 자격요건 3가지 모두 접수일 기준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1. 연령 : 접수기준일(2024년 04월 01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1984. 04. 02 ~ 2005. 04. 01 출생자입니다.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됩니다 (최고 3년)3-2. 거주지 : 접수기준일 (2024년 04월 01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야 하며 계속 거주 중인 분이어야 합니다.
3-3. 근무조건 :
3-3-1.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3-3-2.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에 해당(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
3-3-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 주 36시간 이하 사업 참여 허용
단. 근로시간 대비 소득 기준 고려하여 자격 여부 파악.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3-3-4. 고용보험 자격 취득일이 2024. 01. 01 이전 (1월 1일 포함)인 경우 해당
3-3-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 (2024년 01월, 02월, 03월) 평균 118,500원
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 인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반영)
3-3-6. 4대 사회 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 필수3번의 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은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회사에서 경기도 거주자 인분들입니다.
다음 아래에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동일한 개인에게 혜택이 들어가는 정부지원사업에 중복 지원 시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사업
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플러스
2.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3.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 유형) 등청년 노동자 통장
1. 경기복지재단(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복지보인트)
그 외 대표적으로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 휴직자, 병역 복무 이행자가 해당됩니다.
4.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을 종합 평가 후 선발을 할 예정이며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2,700 명을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 외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중소기업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등을 여러 사항들을 동시적으로 평가하여 선발을 한다는 계획입니다.혹시나 동점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현 직장 장기 재직자 순과 경기도 장기 거주자 순으로 선발이 될 예정입니다.대상자 발표는
2024년 05월 09일 (목) 예정입니다.
https://youth.jobaba.net/main
5. 제출 서류
이렇게 좋은 정부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무조건 필수 제출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5-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5-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5-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 시 제공)
5-4. 주민등록표초본 (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5-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5-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5-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5-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 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6. 유의사항은?
6-1. 이번 2024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온라인 신청, 접수입니다.
이에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임의로 편집한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서류 임의 편집의 경우에는 보완 요청 없이 부적격 처리 됩니다.6-2. 신청기간 마감 이후 신청서류를 검증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미제출, 오제 출 및 오작성 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완 제출기한은 3일 내외로 세부일정은 서류 보완대상자 발표 시 안내드립니다.
다만. 보완기간 마감 전까지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즉, 임시저장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경우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서의 미제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보완기간이 마감 이후 수정 및 변경이 불가하기에 추가 서류 제출 또한 불가합니다.
알림 문자 발신 보허 1577-0014의 수신거부 시에 불이익은 본인입니다.6-3.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금 환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6-4.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 (약정서 제출, 지역화폐 정보 입력등) 불이행 시 자격 상실 처리 됩니다.
6-5. 선정된 참여자가 서업을 자진 포기하거나 사전절차를 미이행하는 등의 사유로 선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적격으로 확인된 차순위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6-6. 지원금 수령은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6-7. 사업 참여 이후에는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가 영구히 불가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참여 이력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6-8.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검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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