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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자격요건, 지원내용, 지원금 지급 절차?
    정부지원사업/기업 2024. 3. 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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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 타 부서의 직원이 학업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을 조정을 하여 업무공백이 생긴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른 부서들이 대신 일을 해주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회비용이 손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우리의 실상황에 딱 맞는 정책이 있어 지원을 해보려 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1.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이 어떤 것인지?

    2. 자격요건과

    3. 지원내용

    4. 확인사항

    5. 지원금 지급 절차 순서로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1.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이며

    정확하게는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의 목적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때에
    즉. 가족 돌봄이나, 본인건강을 위하거나, 은퇴준비가 필요한 때, 학업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 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후의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필요한때는 예를 들어 가족 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등의 사유를 허용합니다.


    2. 자격요건

      2-1.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이 마련이 되어있어야 하며 단축종료 후 전일제 보장내용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2-2.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해서 근무했던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2-3.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로시간 15 ~ 30 시간으로 단축.

          2-3-1.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필요 (단, 임신의 사유는 2주 이상으로 가능)

          2-3-2. 매월 1일 ~ 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2-3-3.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예시 : 단축기간이 2024. 01. 04 ~ 2024. 02. 03 일경우 

          1월((50만 원 또는 30만 원) * 27일 ÷ 31일 에서 

          2월 ((50만원 또는 30만원) * 3일 ÷ 29

      2-4. 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2-4-1.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뜻합니다.

      2-5. 연장근로 제한

          2-5-1. 단축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음 (고용평등법 제22조의 제3항)

          2-5-2.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임


    3. 지원내용

    가장 중요한 지원금액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우선지원,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3-1.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2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월 20만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3-2. 간접노무비

    단축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월 30만 원 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을 합니다.

      3-3. 지원금 신청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고,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은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3-4. 신청 시 필요 서류는

          3-4-1. 근로시간 단축 제도 도입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이 있습니다.

      3-5. 근로시간 단축 전, 후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3-5-1. 단축 근로자의 실 출, 퇴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합니다)
        휴가 등으로 출퇴근 기록이 없는 날은 연차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6.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 작성 예시는 일 생활균형 홈페이지 - 알림 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life.kr/


    4. 확인사항

    위 말대로라면은 

    1년간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한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근로시간 조정이 아닌 근로시간 단축을 하며 임금 보전을 해줘야 하는 사항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실제 단축되는 시간을 임금 계산을 했을 때에 월 20만 원을 넘었을 경우에 월 정액 20만 원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다 보니

    예를 들어 A라는 근로자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월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면 근로시간단축을 통해서 

    주 30시간 근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 42% 임금 손실을 볼 수 있던 것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정부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약 26% 손실로써 16% 손실폭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5. 지원금 지급 절차 순서

    시행을 하고 있다면은 필히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임금보전 손실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처럼 굉장히 간소화된 사항으로 지원금을 신청 후 지급받은 실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6. 글을 마치며...

    사업계획서나 제출 승인과정이 별도로 필요가 없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그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그만큼 여러 사업주분들께서 워라밸에 대해서 인식은 있지만 실제로 실천을 하기가 엄두가 안 나는 게 실정입니다. 

    이번 저희도 큰 결정을 통해서 직원의 학업 증진에 투자와 직무능력 개발을 동시에 함으로써 결국에는 회사에게 이익이 발생되는 구조를 기대하며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정부지원사업 또한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혜택으로써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또 이 정부지원사업을 통해서 회사는 인재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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