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인증 획득 정부지원사업 내용과 신청자격? 신청일정? 유의사항은?정부지원사업/기업 2024. 4. 8. 23:03반응형
안녕하세요.
업력이 오래되지 않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는 느낌으로 많은 것을 새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각종 인증부터 시작해서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인증까지
국내의 판로는 어느정도 인증을 통해 개척을 해놓은 상태이지만
매출의 극대화를 위해 필수사항인 해외수출.
해외수출을 진행하기위해 해외인증 획득이 필수적인 사항이라
이번에 해외인증 획득 관련 정부지원사업이 나와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
1.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의 내용과
2.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3. 신청 자격
4.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 평가 기준
5. 유의사항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의 내용?
이번 2024년 해외인증 획득 정부지원사업은 산업통상부자원부의 소관아래 한국 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는
한국의 FTA체결국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해외인증 획득을 필요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해외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컨설팅비, 현지대리인비 등 제품시험부터 최종 인증 획득까지 전 과정 제반 비용 지원
- 하기 분야, 국가, 인증명에 한하여 지원가능
여러분야에 중복으로 지원이 불가한 정부지원사업이오니
어떤 것이 우리 회사에게 적합한지를 전략적으로 잘 선택을 하시어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1-1. 이번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의 일정은
2024년 04월 부터 2024년 04월 12월까지 시행이 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ㅇ 신청접수 : 4/1 ~ 4/15
ㅇ 서류심사 및 선정 : 4/16 ~ 4/30
ㅇ 사업 진행 및 완료 : 5/1 ~ 12/31
* 상기 일정은 지원사업 운영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기업 선정·탈락 여부는 4/30 전후로 안내 예정
* 지원대상 기업 선정 후 불성실한 태도 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탈락 처리 후 후순위 기업에게 지원 실시 (탈락 처리된 기업은 旣 납부 후 인증 획득 과정에서 소요된 금액 환급 불가 및 지원금 없음)
1-2 . 해외인증 획득 정부지원사업의 지원 방식은
지원 대상기업 최종 선정 이후, 개별 선정기업과 수행기관 간 협약서 작성. 그 후 선정기업이 수행기관에 예상 총 견적 전액 납부 후 사업 진행. 해외인증 획득 완료 이후 기업부담금* 초과 납 부분 환급 및 최종 정산 (선납부 후정산 방식)
* 기업부담금 = 총 소요금액의 20%(지원 한도 내) + (지원 한도 초과분) + 기업부담금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세(10%)
사후 정산을 해주는 정부지원사업으로써 정확한 서류가 필수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1-3. 신청기간은 2024년 4월 1일 (월) ~ 4월 15일 (월) 16:00까지이며
첨부의 신청서류 작성 후 ftabiz01@kita.or.kr로 이메일 접수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 신청 마감 일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 선착순 60개사 신청 접수 후 모집 마감 예정
선착순 60개 사가 접수가 모집이 된다면은 모집을 마감하고 이 중에서 10개사 내외정도로 선발을 하는 사업이기에
마감일이 4월 15일까지이지만 서둘러 준비해서 작성을 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1-4. 이 사업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1-4-1.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 신청서 [첨부 1]
1-4-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3 제공 동의서 [첨부 2]
1-4-3. 2024년 해외인증 지원 사업계획서 [첨부 3]
1-4-4. 신청제품 설명서[첨부 4]
1-4-5.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4-6. 수출입 실적 증명서 (수출실적 0원의 경우도 제출)
1-4-7. 기타 참고할만한 서류 (제품 카탈로그, 제품 설명서, 상장 등)총 7가지가 필요합니다.
1-5. 지원비용 및 기업부담금
기업당 최대 66066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부가세 포함 기준)
지원 한도 내에서 총 소요 금액의 80% 지원, 20% 기업부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기업부담)부가세까지 지원해 주는 정부지원사업이라 기업의 부담이 조금 덜 수 있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보통 대부분의 정부지원사업은 부가세 제외 공급가 기준인 점을 생각한다면은 지원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2.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전국 중소·중견기업 10개사 내외로 지원이 됩니다.
아래 3가지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 필수
- 최근 2년 내 유사 사업 참가기업의 경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으로 지원 불가
- 최근 2년 내 FTA종합지원센터 해외인증 컨설팅 참여기업 가점 부여
3. 신청 자격?
사후정산을 해주는 정부지원사업으로써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에는 꾀나 구체적인 신청자격이 존재합니다.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1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14 따라 결격사유가 없으며, 제 76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기업
3-2.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5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 혹은 「중견기업법」제2조에 따라 발급된 ‘중견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
3-3. 최근 2년 내 FTA종합지원센터 해외인증 현장방문 컨설팅 참여 기업에 대하여 가점 부여 ((사업 간 연계 및 인증 획득을 위한 준비성 인정)
3-4.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유사 사업 참여* 기업의 경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으로 지원 불가
수출바우처 사업(KOTRA, 중진공, 지방중기청),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등에서 직접적인 비용 지원을 받은 경우3-5. 공고일 기준, 이미 해외인증 획득 진행 중인 건에 대해 지원 불가
* 4월 1일을 기준으로, 실제 인증을 진행하는 단계에 진입한 품목 지원불가 (컨설팅 및 인증신청서 작성 단계는 용인 가능)
4. 해외인증 획득 지원 사업 평가 기준?
접수된 서류는 아래 사항으로 평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다른 정부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보유한 기술이 어떠한 특장점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심사를 통할 것이고
이어서
요즘 들어 나오는 정부지원사업에 여러 지원을 하다 보니 느끼는 점은 이 사업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어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잘 이용을 할 것인가를 평가를 하는 항목인듯한데
이 기회를 잡고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항목이지 않을까 합니다.
5. 유의사항?
5-1. 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내부사정에 따라 추가모집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음.
5-2. 시험·인증 진행, 컨설팅 대행, 현지 대리인 등록 등 사업 진행 관련 모든 절차는 FTA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 배정한 수행기관(KTR, KCL, KTC)에서 일괄 지원 (개별 기업이 원하는 수행기관 자체 선정 불가)
5-3. 2024년 내 해외인증 획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하여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및 중도 실패·포기 시 이미 소요된 비용은 전액 참여기업 부담
5-4. 필수서류 항목 중 미제출·미기입한 항목이 있는 기업은 즉시 탈락 처리
5-5. 신청자격에 따른 결격사유가 추후 밝혀지는 기업은 사업에 선정되었더라도 언제든 FTA종합지원센터의 판단에 따라 선정 취소 가능
추가로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해서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6. 글을 마치며...
늘 그러하듯 엄청난 서류가 필요로 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하지만 잠깐의 준비로 인해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면,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재 점검을 해 볼 수 있으며 또, 정말로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인가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당장 저희 회사의 사정으로는 국내를 넘어서 해외로 판로 개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인증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증비용이 인증대행료를 포함하여 작게는 5백만 원까지 견적서를 받아봤더니 이 5백만 원으로 제품의 개발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은 보다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 서류 준비에 있어서 귀찮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금전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것을 걷어찰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회사도 이번주 금요일인 12일 전까지 서둘러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보고자 합니다.
반응형'정부지원사업 > 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경기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모집 공고 신청방법? 지원혜택? (0) 2024.04.22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자격요건, 지원내용, 지원금 지급 절차? (0) 2024.03.28 2024년 소상공인 스마트물류 정부지원사업,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자부담금은? (0) 2024.03.26